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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3.20 2013가단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초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하던 원고는 2012년경 신규 사업으로 밤 가공 사업 및 고춧가루 제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제조할 업자를 물색하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2012. 6.경 소외 B이 운영하던 C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한다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처음에는 밤 가공에 필요한 생산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고춧가루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먼저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C회사에서는 위 고춧가루 제조 기계를 제작하지 아니하므로 C회사의 하청업체로 중국에서 D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하던 E에게 그 기계의 제작의 하도급을 맡기되 사후수리나 정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은 C회사에서 맡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E은 2012. 7.경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고춧가루 제조 기계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계를 설치할 공장 내부를 측량하였고, 그 후 122,700,000원 상당의 견적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위 견적서를 전해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7. 20.경 피고에게 진동채 기계를 급히 사용하여야 한다면서 그 제작을 의뢰하면서, 그 제작대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E에게 재의뢰하여 위 기계를 만든 다음 2012. 8. 초순경 원고에게 위 기계를 공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고춧가루 제조 기계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HACCP 인증절차와 정부보조금 신청 등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빨리 E에게 기계제작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선 기계제작대금 중 일부를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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