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 북 완주군 C( 이하 ‘ 원고 사업장’ 이라고 한다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8. 28. F에게 ‘ 유압식 폐합성 수지 압축기’ 1대를 제작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 유압식 폐합성 수지 압축기’ 1대( 압축물 규격 : 400×400 ×400mm,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제작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대금으로 4,500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하순경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제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대금 4,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에 별지 하자 목록의 ‘ 원고 주장’ 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본체 일부가 파손되고 압축기로서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본체 일부가 파손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하자 목록의 ‘ 감정결과’ 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의 각 부품들은 용도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