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34,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6.부터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9. 9. 3.부터 경북 칠곡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단열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1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가교발포 및 콤파운드 자동화 라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G, 수급인 원고, 납품기간 2012. 6. 30.까지, 계약금액 7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계약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직후 원고는 피고를 통해 G이 이 사건 기계 중 배기팬과 집진기를 연결하는 연통을 직접 제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은 73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여 G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대금으로 496,598,1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위해 피고로부터 구입한 자재대금은 108,460,00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30. 공급가액 65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2012. 10. 20. 공급가액 2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2. 3.경 G과 이 사건 기계의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1. 원고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관하여 계약금액 7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