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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175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20. 11. 4. 자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 피고 사건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택시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를 빈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실 생각으로 택시에서 하차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인근에 적당한 주점도 없어 피해자를 귀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며, 피해 자로부터 핸드백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서 강도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으며, 만취한 피해 자로부터 손쉽게 핸드백을 가져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소지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즉 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강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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