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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6노141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죄를 구성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수강도 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33조의 강도 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즉 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강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강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관적 요건의 증명방법에 관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 7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특수 강도의 고의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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