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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1 2020노402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비로소 피해자의 돈을 가질 마음이 생겨서 이를 취거한 것으로 살인 범행 당시 강취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강도 살인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2,274만 원 상당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폭언으로 순간적으로 흥분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나 범행 도구를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점을 간과한 채 임의 성 및 신빙성이 결여된 피고인의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강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취의 의사 유무 가) 관련 법리 강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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