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3세) 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3. 00:06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펜 션 제니스 (11 호) 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왔다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8. 03:56 경 대전 G에 있는 H 역 3 층에 있는 여자 숙직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톡톡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자가 여직원 단체 방에서 나눈 I,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I 내용, 함께 여행한 직원과 한 I 내용
1. 범행장소 여직원 숙소 내부 약도, H 역 직원 숙직실 내부 구조, 역무실 및 휴게 실 평면도, 범행장소 여직원 숙소 내부 사진, 숙직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