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8 2017고단53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39호 사건의 제 1, 2 죄, 제 3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 내지 6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9』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01호 소재 ‘E 주식회사 ’를 설립함에 있어 F을 감사로 내세운 후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국민은행으로 부터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위 법무사를 통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E 주식회사’ 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E 주식회사’ 의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이 2,500만 원으로 등재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2,500만 원을 즉시 인출하여 이를 지인들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고, 위 법무사는 2015. 8. 2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 2,5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E 주식회사’ 의 자본금에 ‘2,500 만 원’ 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