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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822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에서 2009. 8. 28.부터 2011. 1. 28.까지 사내 이사로, 2010. 4. 5.부터 2010. 9. 20.까지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서 2010. 3. 30.부터 사내 이사로, 2010. 4. 5.부터 2011. 4. 28.까지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G은 2009. 12. 경부터 주식회사 F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신주 1,249,999 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999,999,200원을 H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납입한 주금 중 350,000,000원을 인출하여 H에게 담보 및 이자 명목으로 곧바로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 인천 남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주금을 가장하여 주식회사 F의 계좌로 999,999,200원을 입금하고 위 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09. 10. 28. 입금된 주금 중 350,000,000원을 해외자원 개발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주금 35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 남동 등기소에서 대리인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주금 350,000,000원이 가장 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등 주식회사변경 등기 신청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 주식회사 F 발행주식의 총수 22,716,189 주, 자본의 총액 금 11,358,094,500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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