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 피고인 B은 신용 불량자라서 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공동으로 해보자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4. 5. 안산시 상록 구 C 빌딩 3 층에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법인을 세운 후 위 설립 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 자금이 없음에도 대부업자로부터 3억원의 잔액 증명서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4. 경 대부업자 E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에 있는 농협은행 청계 지점에서 발행된 3억원의 잔액 증명서를 교부 받아 위 증명서를 토대로 2016. 4. 5.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경료 한 후 같은 날 위 돈을 E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억원의 주금을 가장 납 입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2016. 4. 5.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에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법무 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회사의 설립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 총액 란에 ‘300,000,000 원’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157]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처인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