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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2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B을 사칭하여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0. 19:40경 C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D’ 휴대폰판매점을 방문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B”, 유심신청인에 “B”, 가입자명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 주소란에 “대전 동구 G아파트 305동 204호”, 작성일자란 “2013. 5. 20.”, 신청인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B 이름 옆에 각 각 자필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업주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이고, 이웃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국을 다녀오면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는데 재발급을 받을려면 7일이 소요되니 신분증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나중에 재발급 받아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한 삼성전자 갤럭시 S4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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