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부천시 남부역 부근에 있는 대출업체에서 일하면서 고객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7. 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102호',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성명 우측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휴대폰대리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폰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할부금을 성실하게 불입할 것처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휴대폰대리점직원으로부터 849,000원 상당의 E300K(W)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