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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2 2016가단130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6.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4.경 미래공영 주식회사(이하 ‘미래공영’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평택 당진항 양곡부두(2선식) 창고증축 및 야적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32,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미래공영은 2015. 5.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935,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3. 미래공영과 사이에 제3회 기성금을 864,600,000원, 기성율 65.352%로 최종 타절정산 하기로 합의하였고, 정산 결과 미래공영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잔액은 301,4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라.

한편 미래공영은 2015. 10.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대금채권 중 117,700,000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4.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래공영의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1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공사대금 직불합의 및 그에 따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미래공영이 2015. 5. 26. 효진개발 주식회사(이하 ‘효진개발’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및 포장공사를 하도급 준 바 있는데, 효진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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