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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111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181,679원 및 그 중 301,391,087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1,068,7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발주자’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는 D 부지 일대의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 12. 8. 사업부지에 대한 E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한 시공사 선정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 F, G, H, I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수급을 위하여 ‘B J/V 컨소시엄’(이하 ‘B 컨소시엄’이라 한다

)을 구성하면서, 출자비율은 피고 50%, F 18%, G 11%, H 11%, I 10%로 정하였다. B 컨소시엄은 위 입찰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발주자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관한 약 290,000,0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J, K는 2011. 10. 5.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출자비율은 원고 80%, J 10%, K 10%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같은 날 B 컨소시엄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서울 용산구 L 일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하수정화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B 컨소시엄을, ‘을’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각 의미한다). [공사에 관한 사항]

4. 공사기간 착공: 2011. 10. 5. 준공: 2013. 5. 31. 5. 계약금액: 10,104,573,926원공급가액: 9,185,976,296원부가가치세: 918,597,63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목적물 수령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특별히 약정한 기일 (2) 발주처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3)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조건(현금비율 등)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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