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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200443
선급금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하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원고의 기존 상호는 B 주식회사인데 2014. 10. 1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는 2014. 3. 7.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청송ㆍ영양지사와 C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 중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1 원도급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계약금액 741,5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3. 12.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원고는 2014. 7. 14.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1 원도급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1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4억 5,98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 공사기간은 2014. 7. 1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3) D은 이 사건 1 하도급공사에 관한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7. 17.경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2억 2,990만 원, 보증기간을 2014. 7. 17.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선급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갑 제1호증의 3)하고,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4. 7. 23.경 D에 선급금으로 2억 2,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2 하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10.경 E 주식회사와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 원도급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8억 9,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14. 10. 10.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원고는 2014. 10. 10.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2 원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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