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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796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주식회사 A 신축공사(A, B단지)’(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2억 2,400만 원, 공사기간 2014. 3. 23.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B은 다시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억 600만 원, 계약기간 2014. 4. 1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직접 지급의 합의 등 원고와 피고 및 B은 2014. 10. 24.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아울러 B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관하여 2014. 10. 24.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계약금액을 19억 4,300만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원도급공사 최초 계약금액 4,244,000,000원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이 사건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금액 506,000,000원 잔여 지급금액 326,000,000원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B)과 하수급인(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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