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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6가합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59,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 한다)는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환경서비스’라 한다)에 C발전소 1, 2호기 폐수처리설비 및 수처리설비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코오롱환경서비스는 ①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폐수처리설비 전기계장 공사를 대금 88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② 2014. 8. 11.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수처리설비 전기계장 공사를 대금 33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 공정(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C발전소 폐수(중수) 처리장 전기, 계장 나머지 잔여작업(Heat Tracing 포함) 일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650,000,000원에 합의함. 코오롱 반영 시에 협의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015. 3. 3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9. 10. “원고가 작업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당시부터 작업한 자료를 제출하여 서로 비교한 후 타당한 금액이 나올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그 동안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합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2015. 10. 5.까지 자료 제출하고, 2015. 10. 12.까지 1차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015. 9. 1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4. 8. 29.부터 2015. 7.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5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국중부발전은 2015. 12. 30.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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