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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130659
보증채무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대한민국(소관 : 국군재정관리단, 이하 같다)과 사이에 “C공사”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경 위 1차 계약에 따른 공사를 준공정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1. 대한민국과 사이에 “C공사”에 관한 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도급계약서(2차) 1.계약자 도급인 : 대한민국(소관 : 국군재정관리단) 수급인 : 원고

2. 계약명 C공사(2차)

3. 계약금액 2,035,683,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 3,488,275,000원)

4. 공사기간 2013. 3. 21.부터 2013. 12. 17.까지(이후 3차례에 걸친 수정계약에 의하여 2014. 8. 19.까지로 연장)

5. 공종 및 공종별 계약금액 토 공 사 : 1,302,956,608원 관로공사 : 776,633,78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 234,553,066원 포장공사 : 637,987,802원 기타부대토목공사 : 536,143,744원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3. 4. 8.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11,588,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3. 12. 17.까지(이후 두 차례의 변경계약으로 2014. 7. 8.까지로 연장)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A과의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4. 8.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10,028,0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3. 12. 17.까지(이후 두 차례의 변경계약으로 2014. 7. 8.까지로 연장)로 하는 하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포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3,930,000원,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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