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15. 19:20 경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5. 19:40 경 제 1 항 기재 C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 여, 20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사진 첨부), 피고인이 촬영한 범행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