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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8 2020고단1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6.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5. 6. 11:39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센터 4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들어간 화장실 용변 칸 위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9.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7. 9. 09:46 경 제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들어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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