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5. 31. 21: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 뒤편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자 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31. 21:40 경 위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