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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104420
임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6. 자신의 소유의 화성시 C 지상 공장건물 나동 101호를 신청외 주식회사 D의 E에게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달 20.경 위 건물 가동 102호를 신청외 주식회사 F의 G에게 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5.부터 2014.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위 임차인 회사들은 실제 운영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들이 실제 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기계(사출성형기)를 설치하였는데, 피고들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인도 요구에도 불응하며 2013. 6. 7.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동 101호에 관한 2012. 4. 16.부터 2013. 6. 7.까지(13개월 21일간)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액 10,959,986원과 위 가동 102호에 관한 2012. 4. 25.부터 2013. 6. 7.까지(13개월 12일간)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액 10,719,992원 합계 21,679,97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건물에 기계(사출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이었던 H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생산공장으로 지원해 주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기계를 설치하여 제품 생산을 하고 일정한 금액의 가공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이른바 소사장제를 제안한 사실, 이후 원고와 H 사이에 분쟁이 생겨 피고 B이 이 사건 각 건물에 출입하여 설치된 기계를 사용하거나, 기계를 반출하여 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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