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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26845
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4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들로부터 인천 부평구 E, F 지상 나동 건물을 임차하여 조개구이 음식점을 운영한 이후, 2013. 1. 1. 피고들로부터 인천 부평구 E, F 지상 가동 및 나동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400,000원, 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5. 3. 18. 피고들로부터 위 나동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G은 2015. 3. 18. 피고들로부터 위 가동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1. 피고들에게 위 나동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33,400,000원(보증금 40,0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차임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 미지급 차임 15,200,000원, 미지급한 임차 부동산 진입도로 점용료 855,620원, 원상회복비용 8,422,000원을 공제해야 한다.

나 원고 ① 원고는 2012. 12.경 또는 2013. 1.경 위 가동, 나동 건물 천정을 수리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수리비 중 절반가량인 50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500만 원을 감안하여 2013. 1. 22. 5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연체차임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 23.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3,250,960원을 입금함으로써 그때까지 연체된 도로점용료 전부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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