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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1133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및 정읍시 F 나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793.8㎡(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2012. 8. 30. 이 사건 건물 및 나동 건물에 대한 E 주식회사의 지분인 1/2지분을 경낙받아 각 1/4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및 나동 건물의 분할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4947호 공유물분할)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9.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되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나동 건물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4. 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C의 1/2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나동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각 1/4지분을 취득하여 2013.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D에게 나동 건물을, 2011. 10. 무렵 월 차임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다시 2012. 7. 31.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 D으로부터 2012. 8.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차임 합계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는데, 피고 D은 2013. 9. 30.까지 나동 건물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동 건물을 사용하는 기단 동안 가동 건물 중 일부도 사용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012. 8. 30.부터 2014. 1.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이 피고 D에게 나동 건물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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