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5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16: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광고용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4세) 이 말을 걸자 화를 내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십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한 죄로 죄질 중하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