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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1:11 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길에서 ‘ 아버지에게 소주병으로 뺨을 맞았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병원에 입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입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야, 이 새끼들 아. 왜 병원에 못 데려 다 주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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