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01:49 경 부천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점 ’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샷 시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 정육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아래에 보관되어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03:2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샷 시를 열고 위 정육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포스 기( 현금 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정육점에 두 차례 침입하여 합계 130만 원 상당을 훔친 뒤 유흥비로 소비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