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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31 2017고단3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02:33 경 경기 이천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진열대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01:34 경 경기 이천시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영업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철제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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