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358』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00:4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 점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여 음식점 카운터의 간이 금고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2399』 피고인은 2018. 2. 9. 19:3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그 곳 진열대 위에 두고 간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 배낭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3429』
가. 피고인은 2018. 4. 15. 02:36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정육점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03:38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 야마하 색소폰 1개, 약 1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