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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9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2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2 세) 가 술값 34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만만해 보이냐

’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맥주병과 얼음 통을 벽과 출입문에 던지고, 출입문을 세게 열고 닫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충전기, 출입문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 (D 주점 업주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얼음 통의 재질이 플라스틱이기는 하나, 그 구조상 여러 각 진 모서리가 있고, 그 부분으로 사람을 찍게 될 경우에는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 이상의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3cm 가량의 열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얼음 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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