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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01 2016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부농원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 현대자동차서비스 중앙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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