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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5:25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부흥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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