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15 2016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해남군 마산면 금송리에서부터 해남군 해남읍 명량로에 있는 청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1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를 경유하여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