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8. 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종전 사건 처분 내역 확인), 광주지법해남지원 2012고합88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재범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