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1 2017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4:5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남 외 리에 있는 명성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내사보고( 적발 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