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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7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2,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4. 11. 01: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26세)과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인 피해자 A(18세)의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A의 가슴을 밀치고 위 A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J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벽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고 위 A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K(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B(1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F는 위 A과 위 B의 머리를 마이크로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F의 범행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M 등 상대방 일행과 재차 싸우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N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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