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원심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7:50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돈을 주었는데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걸레 자루로 가슴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②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목격자 G, H은 ‘피고인이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일죄 관계에 있는 위 ①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그 일행의 진술뿐인데, 이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시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걸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