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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12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54경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천동로 49 앞 차선 없는 1차로를 따라 방산동 방면에서 삼미시장 방면으로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투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운행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투싼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5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121,334원 상당이 들도록, 윈스톰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40,38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싼 차량의 시동을 끄고 충돌한 상태 그대로 사고현장에 놔두어 도로를 가로막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들의 수리비 합계가 1,000만 원 남짓의 거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졌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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