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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경기마트 뒤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서재4길 29-5 가인빌 앞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또다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45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스파크 피해차량 수리비 415,138원, 위 로체 피해차량 수리비 815,692원, 위 투싼 피해차량 수리비 1,174,26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위 투싼 차량 조수석 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 K(53세)의 다리를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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