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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4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노블리안 모텔 쪽에서 해미안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지역으로 상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과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J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1,116,652원, 위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 821,951원,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 360,000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수리비 775,597원 수리비 합계 3,074,2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차량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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