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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7 2020고단2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7: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수고가도로 방면에서 동남 스포피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로서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G초등학교 방면에서 연수고가도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맞은 편 차량들의 진행이 없을 때를 기다려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414,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95,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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