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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1:42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68번길 호반리젠시빌아파트 305동 앞 주차구획선 근처에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에 제한이 있었고, 후면에는 주차차량들로 인해 진행에 지장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K5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옆으로 튕겨나가면서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차량을 수리비 2,955,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603,7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아파트 내 도로를 약 350미터 더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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