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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서관 내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및 동영상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4. 18.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C, D 도서관 2 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8. 2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6. 22.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모바일 사이트인 'F '에 업 로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이트 관련, 동영상 관련, 2 층 여자 화장실 관련, D 도서관 2 층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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