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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혼다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9:35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현대시장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은 천로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의 몸통 오른쪽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관악구 양 녕 로 1길 46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양 녕 로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혼다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추가 확대된 것으로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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