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01:11경 구리시 B 상가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01:11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23세) 운전의 H CA100F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적용기준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