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50 경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양 녕 로 4 현대시장 입구 사거리 앞 교차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봉 천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19 세) 가 운전하는 E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1,2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