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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7고단1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1:5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0 효자 광장 사거리를 꽃밭 정이 사거리 방면에서 빙상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 남, 18세) 운전의 F CA100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CA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효자 광장 사거리를 안행 교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 남, 26세) 운전의 E WW125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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