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베스 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휴먼 시아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6. 4. 14. 03:25 경 서울 관악구 난곡 우체국 사거리 부근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자신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을 승낙하고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이 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음주 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베스 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방조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