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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5.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2014. 2. 28.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블랙 박스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815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블랙 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600 만 원을 빌려 달라. 공급 받은 블랙 박스를 판매하여 그 판매 이익금으로 이를 2015. 8. 15.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급 받은 블랙 박스를 공급 가액인 9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5만 5,000원에서 7만 원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블랙 박스를 판매하더라도 이익금이 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오히려 총 5,000만 원 상당의 카드 연체대금, 개인 적인 채무 1,000만 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5. 6. 17.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제 1 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 받은 블랙 박스를 공급 가액인 9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5만 5,000원에서 7만 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카드 연체대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자동차 블랙 박스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블랙 박스 1대 당 9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납품 일로부터 1주일 후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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