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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전 남 고흥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경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꼬막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새고막 양식업자들은 나에게 뜨내기라고 하면서 새고막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새고막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며칠 내로 그 외상대금을 사장님에게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나를 믿고 나에게 새고막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F, G 등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새고막을 판매한 대금으로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새고막을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180,000원 상당의 새고막 8,120kg (20kg 들이 406개, 20kg 들이 1개 당 시가 3만 원)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8,910,000원 상당의 새고막 25,940kg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H I 계좌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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